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2026-07-16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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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제교통·안전예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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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제3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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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후관리
사업이 시행된 뒤 자료 제출, 점검, 환수 등으로 운영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준용
다른 조례나 규정을 이 조례에 맞게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발언은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근거 인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은 의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원 중단과 중복수혜 확인

  • 질문 이슬기 · 제7조제2항의 중복수혜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그리고 중복 수혜 확인 기능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슬기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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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후동행카드나 장애인 교통비 등 중복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시 또는 정기적 대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통합으로 하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혹시 지금 기후동행카드라든지 장애인 교통비를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한 중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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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 도입

  • 제안 이슬기 ·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도 함께 도입할 수 있는지 제안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래서 우리도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분실이나 도난, 부정 사용 등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같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같이 제안드리면서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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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 모바일카드도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모바일도 저희가 다음에 추후에 검토해서 대신에 모바일카드 발급 시에는 원래 실물 사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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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과 시스템 구축

  • 질문 김형우 · 중구 사례를 언급하며 서초구는 자체 시스템인지 민간위탁인지 운영방식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뭐 시스템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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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 민간위탁은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만 맡겨 정산관리지급과업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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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김형우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초기에 시스템 구축을 꼼꼼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게 구비용으로 들어가는 만큼 큰돈이 들어가는데 운영방식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중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서초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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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 이유

  • 질문 김안숙 · 다른 구처럼 청소년까지 포함하지 않고 어르신만 지원하는지, 또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김안숙위원님 답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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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권인숙 어르신행복과장 ·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다른 연령층은 재정 여건에 따라 종합적·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 이번 조례안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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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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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은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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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목적은 서초구 거주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돕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원문 근거 ·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 3쪽

조례제호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제1조(목적)이조례는서울특별시서초구에거주하는어르신의교통복지와이동권증진을도모하고,그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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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어르신',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문 근거 ·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 3쪽

제2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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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원문 근거 ·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 3쪽

제2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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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버스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입니다.

원문 근거 ·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 3쪽

제2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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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문 근거 ·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 3쪽

제2조(정의)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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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지원 중단, 환수, 사후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문 근거 ·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 5쪽

그밖에허위나부정한방법으로버스를이용한경우등의사유로지원중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8조(사후관리)①구청장은사업수행에필요한범위에서관계기관및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자료의제출이나보고를요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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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는 이 사업이 지방재정에 의한 개인 지원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재정지원사업 관리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문 근거 · 검토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검토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pdf · 26쪽

성격등에따라실제적용범위에관한해석상논의의여지는있을수있으나,지원금환수및사후관리규정을두고있고지방재정에의한개인지원사업이라는점등을고려할때,실무적으로는「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재정지원사업의관리원칙을준용한다는측면에서는특별한문제점을없는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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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서초구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3, 4, 5, 6)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회의록에 나온 상정·질의·답변은 확인되지만, 세부 집행 방식은 최종 조례 시행 뒤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토보고서에는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 사례가 함께 언급되지만, 이 안건에서 서초구의 최종 지원금액·지원횟수는 조례 본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